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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병의 대민지원은 ILO 제29호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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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3tz781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0-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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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Select_20200824-195239_Chrome.jpg 징집병의 대민지원은 ILO 제29호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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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글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진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반이 아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대민지원 해줘봐야 고마운 것도 모르고 지네 땅값 안 오르는게 군부대 탓이라고 떠나라고 시위하고 외출ㆍ외박 나온 장병들 털어먹는 게 전방 지역민들임.

나는 저런 세태가 유지되는 한 대민지원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공익도 폐지한 뒤,

현역
보충역(기초훈련, 후반기 교육 후 전역하고 일정기간 향토즉응병력으로 대기)
전시근로역(흔히 말하는 면제)

만 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징집병의 대민지원이 ILO 협약 위반이란 건 사실이 아니다.


Screenshot_20200823-212015_Chrome.jpg 징집병의 대민지원은 ILO 제29호 위반일까?


"긴급한 경우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해로운 물질에 의한 재난의 경우나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주민 전부나 일부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는 군인이 아니라 아예 일반 시민을 써도 ILO 위반이 아니다.

1930년에 비준된 ILO 29호 협약이다.

이미 2차 대전 때 미국ㆍ영국 등 자유진영도 일반 시민까지 비군사적 임무에 열심히 써먹음. 전시니 가능한 것이었음.




사족
 꼭 직업군인과 병사간에 저렇게 갈라치기하더라
사실 위관급과 하중사까진 의무복무의 연장이라봐야지. 의무복무제 아녔으면 안 올 사람도 많으니까 2010년대 중반에 소위/하사 봉급이 130이던 건 아니냐? 초급간부 자살율이 병 자살율 뛰어넘은지도 오래된 거 알아?

그렇게 군인 대우 안 좋다고 아우성이면서 직업군인은 갈라치고 적폐 취급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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