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병의 대민지원은 ILO 제29호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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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3tz781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0-08-28 14: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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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글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진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반이 아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대민지원 해줘봐야 고마운 것도 모르고 지네 땅값 안 오르는게 군부대 탓이라고 떠나라고 시위하고 외출ㆍ외박 나온 장병들 털어먹는 게 전방 지역민들임.
나는 저런 세태가 유지되는 한 대민지원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공익도 폐지한 뒤,
현역
보충역(기초훈련, 후반기 교육 후 전역하고 일정기간 향토즉응병력으로 대기)
전시근로역(흔히 말하는 면제)
만 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징집병의 대민지원이 ILO 협약 위반이란 건 사실이 아니다.

"긴급한 경우 전쟁,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해로운 물질에 의한 재난의 경우나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주민 전부나 일부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는 군인이 아니라 아예 일반 시민을 써도 ILO 위반이 아니다.
1930년에 비준된 ILO 29호 협약이다.
이미 2차 대전 때 미국ㆍ영국 등 자유진영도 일반 시민까지 비군사적 임무에 열심히 써먹음. 전시니 가능한 것이었음.
사족
꼭 직업군인과 병사간에 저렇게 갈라치기하더라
사실 위관급과 하중사까진 의무복무의 연장이라봐야지. 의무복무제 아녔으면 안 올 사람도 많으니까 2010년대 중반에 소위/하사 봉급이 130이던 건 아니냐? 초급간부 자살율이 병 자살율 뛰어넘은지도 오래된 거 알아?
그렇게 군인 대우 안 좋다고 아우성이면서 직업군인은 갈라치고 적폐 취급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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