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yxUd475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19-06-18 02:40본문


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